국내 규제 관심 동향
- 2025년 1분기 규제 관심 동향 분석-
최현주 전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구글트렌드를 통한 규제 관심 동향 분석
구글트렌드로 규제 관련 이슈와 관심을 파악하고자 했다. 구글트렌드는 검색 키워드 추세를 지수화 및 시각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이다. 아래 그래프는 ‘규제’란 검색어가 가장 많이 조회됐던 날을 100으로 설정하고, 이에 비례해 각 일자별 수치를 환산해 시각화했다. 2025년도 1분기 규제 관심 동향은 규제 관련 구글 검색 키워드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2배 이상 증가…"규제 원점 되나?" [2025. 03. 17. (관심도 100)]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7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달 429건으로 232건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약 1.84배 증가했다.차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코노미스트, 2025. 03. 17.)
※ URL: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03170007
✅8년 만에…수도권 저축은행 M&A 규제 푼다 [2025. 03. 20. (관심도 100)]
30여 개 저축은행이 줄줄이 쓰러진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묶인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가 8년 만에 완화된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불황에 빠진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7년 저축은행 간 M&A 규제를 강화했다. 전국을 6개 영업 구역으로 나눠 구역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2023년 7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는 최대 4곳까지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핵심인 수도권이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수도권에 영업 기반을 둔 대형사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이번에 수도권 저축은행에도 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 구역을 4곳까지 확대하는 M&A를 허용했지만, 개선 이후엔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도 허용할 예정이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업계에서 대형 저축은행이 부실 소형 업체를 인수해 업권 전체의 건전성 리스크를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배경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형화를 제한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경뉴스 2025. 03. 20.)
※ UR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079951
✅도수치료 가격차 62.5배까지…국민 80% "비급여 규제해야" [2025. 01. 06. (관심도 92)]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도수치료의 병원급 의료기관별 가격 차가 최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기반으로 규모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가격을 정리했다.
이후 각 항목 가격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기관과 가장 낮은 하위 10개 기관을 병원 유형별로 추려 최대·최소 가격 차이와 가격 비(배수)를 분석했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가격 차이는 마찬가지로 병원급에서 최대 49만2천원으로,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의 62.5배였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시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 명칭 표준화와 목록 정비 ▲ 수술·상병·병원별 등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 표준가격제·가격상한제 등 비급여 가격 통제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025. 01. 06.)
※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024600530?input=1195m
✅금융위, '법인 코인 현금화' 지침 내달 공개 [2025. 03. 12. (관심도 88)]
금융위원회가 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위한 로드맵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내달 중, 전문투자자는 올해 3분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관행적으로 금지된 법인 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보완 장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지원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금융상품 토큰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 중”이라 언급했다. (전자신문 2025. 03. 12.)
※ URL: https://www.etnews.com/20250312000205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을 통한 규제 관심 동향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은 축적된 뉴스 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시스템이다.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으로 2025년 1분기 (25.01.01~25.03.31) 언론 기사에서 ‘규제’ 검색어와 연관된 핵심 단어를 수집·시각화해 규제 관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 그림 연관어들은 검색어 ‘규제’와 관련된 기사 500건 중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나타낸다. 워드클라우드에서 ‘AI’, ‘인공지능’, ‘신산업’, ‘금융당국’, ‘불필요’ 등이 눈에 띈다.
‘AI’, ‘인공지능’, ‘신산업’, ‘금융당국’, ‘불필요’와 관련한 키워드가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월 21일에 제정된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AI기본법)」에 명시된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이 모호해 과잉규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중 ‘고영향 인공지능’ 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법에서는 에너지법·먹는물관리법·의료기기법·원자력법·생체인식정보 등 법안 등을 나열하며 해당 영역에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1> 「AI 기본법」에 명시된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
제2조(정의)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등 |
※ 출처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ai%EA%B8%B0%EB%B3%B8%EB%B2%95#undefined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프로세스)과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이 ‘고영향 인공지능’ 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미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자동화 의사결정 규정,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정 등 다수의 규제를 받고 있어 ‘고영향 인공지능’ 으로 분류될 시 중복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업계 역시 이 규정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겹쳐 이중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 분야가 식약처 법령의 영향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별도로 AI 법안에서 데이터 가공이나 상용화 부분의 규제를 강화한다면 의료 AI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1월 15일에 출범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정비단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후속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226500009(검색일자 : 2024년 04월 15일)
https://v.daum.net/v/20250105153104711(검색일자 : 2024년 04월 16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2614553262257(검색일자 : 2024년 04월 16일)
✅2025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판매되는 의류에서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금지
2025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판매되는 의류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수년 동안 고성능 레인 재킷 및 기타 아웃도어 의류는 의류에서 PFC(과불화화합물)라고도 하는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로 알려진 합성 화합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방대한 종류의 화학 물질은 물과 기름을 밀어내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붙지 않는 팬, 마스카라, 생리 속옷 및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다른 물건에도 흔히 사용되었다.
PFAS 화학 물질은 환경에서 특히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일단 몸에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특성으로 암, 임신 합병증, 면역 기능 약화 등 다양한 건강 위험과 점점 더 연관되고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도시 수질에서 6가지 종류의 PFAS 오염을 제거하기로 결정되었다. 뉴욕은 대부분의 새 의류에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판매를 금지했으며, 캘리포니아는 2025년 1월부터 직물의 신규 제조 및 판매를 보다 광범위하게 금지할 예정이다.
※ URL: https://www.nytimes.com/wirecutter/reviews/pfas-bans-for-clothing/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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