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의 경쟁력과 사회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공채 위주의 폐쇄형 충원체제는 공직사회에 유능한 인재를 적시에 채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행정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인사기능의 활성화에도 저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채용이 기존 공개채용제도가 지니고 있는 여러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현행 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별채용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특별채용의 개념을 협의의 특채와 광의의 특채로 분류하고 각각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등 외국 사례의 분석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특별채용제도의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설문조사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관련 공무원, 각 부처인사담당자들을 포함한 19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별채용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문헌조사, 외국사례조사, 설문분석등을 근거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채의 비중을 대폭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공개채용시험은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격자를 적시에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합격연도별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등 폐쇄적인 인사관행을 심화시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공개경쟁시험방식에 집착하여 특별채용을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방법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특별채용을 적극 활성화시킴으로써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공직사회에 특별채용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공직사회에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공무원 충원 중 특별채용의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다만 특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높지 않고, 대학을 갓 졸업한 인력의 유력한 취업통로가 공채를 통한 공직진입임을 감안 할 때, 특채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점진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40%~50%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실제 관행과 동떨어져 있는 특별채용제도의 개념과 요건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의 인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직의 채용도 통상적으로 특별채용으로 간주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특별채용과 개념상 혼선을 빚고 있다. 특별채용을 둘러싼 개념상 통계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직과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의 특별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의의 특채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특별채용의 요건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된다. 최근의 특채 현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도가 거의 없는 특채요건들은 폐지하고, 대신에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관련 특채요건을 보다 추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채를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을 위한 수단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특별채용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채용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진출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차별 해소와 지역균형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재의 공직임용 기회의 확대를 달성하기에 매우 적합한 제도이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 있듯이 공무원들은 특별채용을 사회형평적 공직임용에 활용하는 것에 그다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공무원들은 관련 직무 경험자, 기술직, 자격증, 학위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채용수단으로서 특별채용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특별채용을 사회형평적 채용에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적제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 때문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채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실임용에 대한 우려가 특별채용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채용제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무원들은 특별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창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의거한 특별채용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특별채용제도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비율의 확대, 각 부처의 특채 재량권 강화, 특채요건의 재검토, 특별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개선, 특별채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확대방안(부처별 전문가 특별채용, 전문분야 인턴제 도입, 과학기술분야 충원확대 등), 개방형 직위제도의 활성화, 계약직 공무원 채용확대, 인사교류를 통한 특채, 사회형평적 특채(장애인, 지방대학출신 특채) 확대 방안 등을 강조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2 장 특별채용제도의 연혁과 개념
제 1 절 특별채용제도의 연혁
제 2 절 특별채용의 개념
제 3 장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특별채용제도 운영현황
제 2 절 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특별채용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제 1 절 조사 설계와 방법
제 2 절 조사 결과 분석
제 5 장 외국정부의 특별채용 사례
제 1 절 영국의 특별채용제도
제 2 절 프랑스의 특별채용제도
제 3 절 미국의 특별채용제도
제 4 절 일본의 특별채용제도
제 5 절 외국 특별채용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제 6 장 특별채용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 1 절 설문조사 등에 따른 기본적 개선방향
제 2 절 현행 특별채용제도(협의)의 구체적 개선방안
제 3 절 광의 특별채용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