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캐나다는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법(British North American)의 제정으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영연방 국가로 독립하였다. 캐나다는 초기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이들의 문화적,정치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영·불 두 개의 공용어와 다민족의 복합문화를 가지고 있다. 정부체제는 입헌군주국으로서 의원 내각제의 정부형태를 갖고 있다. 캐나다는 성문헌법을 채택하고있으며, 관습(custom), 관행(practice), 통례(usage)등이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부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제도는 지역주의를 기초로 성립되었으며, 다양한 가치들의 공존과 다민족 복합문화의 갈등요소를 완화시키는 장치가 되었다.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투자, 무역, 화폐, 금융, 운송, 통신, 특허, 연방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반면에, 주 정부는 주세, 의료, 노동, 사회보장, 법률 개정 및 집행, 주 소유의 자원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로컬정부는 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산 및 도로교통, 쓰레기 등 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는 다민족?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조직이 존재하고있다.
캐나다 정부조직을 정책분야별로 분류하면, 국가관리 부문에는 수상실, 추밀원, 공공안전·재난대비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치안유지부, 수출개발청, 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산업경제 부문에는 교통부, 재무부, 농업식품부, 해양수산부, 천연자원부, 노동 및 주택부, 공공사업부, 산업부, 관세·국세청, 기반시설부 등있다 특히 . 산업부에는 지역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3개의 부서(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Agency,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Canada for the Regions of Quebec)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는 환경부, 원주민문제 및 북부개발부, 보훈부,시민권 및 이민부, 문화유산부, 인적자원개발부, 보건부, 사회개발부 등이 있다.
캐나다 정부조직은 국가형성이나 국민통합에 있어서 다민족,다문화의 상이성을 인정하면서 통합을 유도하는 행정제도를 갖고 있다. 캐나다 정부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 부의 장관이 2개 부처의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와 각 분야별로 차관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업무도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철저한 e-Government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직의 구성도 그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게 다양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고, 행정서비스 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의 주요 국가적 과제에는 크게 연방과 주간의 권력배분문제,지역적 인종적 대립, 국가 정체성문제 등을 비롯하여 퀘벡주 분리 독립문제, 서부지역 문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정부체제, 헌법, 의회, 행정부, 지방행정 등의 개요는 우리나라의 행정제도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캐나다에 대한 이해
제1절 캐나다의 개관
1. 국가형태 및 연방구성
2. 인구 및 자연환경
3. 국가적 과제
4. Paul Martin 자유당 정부의 정책기조
제2절 캐나다의 주요 역사
제3절 캐나다 통치기구의 개요
1. 정부체제
2. 헌 법
3. 의 회
4. 행정부
5. 사법부
제4절 캐나다 지방행정의 개요
제3장 캐나다의 중앙정부조직
< 국가관리부문 >
제1절 수상실
1. 캐나다공무원교육원
2. 공용어실
3. 보안정보검열위원회
4.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제2절 추밀원
1. 추밀원
2. 교통사고조사안전위원회
제3절 공공안전·재난대비부
1. 국경수비청
2. 화기센터
3. 보안정보청
4. 교정청
5. 국립가석방위원회
6. 연방경찰대
7. 치안소청심사위원회
8. 연방경찰외부감시위원회
제4절 외교통상부
1. 인권·민주주의발전 국제센터
2. 국제공동위원회
3. 상업공사
4. 수출개발청
제5절 국방부
1. 헌병고충처리위원회
제6절 법무부
1. 인권위원회
2. 인권재판소
제7절 치안유지부
제8절 수출개발청
제9절 인사위원회
< 산업경제부문 >
제1절 교통부
1. 대서양 수로공단
2. 수로교량관리공단
3. 항공수송보안공단
4. 운수청
5. 연방교량공사
6. 5대호 수로공단
7. Laurentian 수로공단
8. 태평양수로공단
9. 대서양해운공사
제2절 재무부
1. 캐나다 은행
2. 예금보험공사
3. 국제무역재판소
4. 재정거래·결과보고서분석센터
제3절 농업식품부
1. 낙농업위원회
2. 식품조사청
3. 곡물위원회
4. 농업금융신용조합
5. 국립농업생산물협의회
제4절 해양수산부
1. 해안경비대
2. 담수어매매공사
제5절 천연자원부
1. 뉴펀들랜드 근해석유위원회
2. 노바스코시아 - 근해석유위원회
3. 핵안전위원회
4. 국가에너지위원회
5. 북부 송유관청
제6절 노동·주택부
1. 산업관계위원회
2. 주택대부·주택공사
3. 예술가·제작업자전문재판소
제7절 공공사업부
1. 국방건설공사
제8절 산업부
1. 기업개발은행
2. 우주청
3. 관광위원회
4. 저작권위원회
5. 국립연구회
6. 자연과학·공학연구 협의회
7. 인문사회과학 협의회
8. 표준규격협의회
9. 통계청
10. 대서양 경제활동촉진청
11. 퀘백경제개발청
12. 서부경제활성화청
제9절 국세·관세청
1. 우정공사
2. 조폐공사
제10절 기반시설부
1. 토지주식회사
< 사회문화부문 >
제1절 환경부
1. 환경영향평가청
2. 공원관리청
제2절 원주민·북부개발부
1. 극지위원회
2. 북방수자원위원회
제3절 보훈부
제4절 시민권·이민부
1. 이민난민위원회
제5절 문화유산부
1. 과학기술박물관
2. 예술위원회
3. 여성지위향상위원회
4.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5. 국립전시관
6. 국립영화위원회
7. 수도권위원회
8. 국립전장위원회
9. 국립예술관
10. 국립기록보존소
11. 자연박물관
12. 문명박물관공사
13. 영상위원회
14. 유적(유물)위원회
15. 방송통신위원회
16. 문화재수출심판위원회
제6절 인적자원개발부
제7절 보건부
1. 특허의약품가격산정위원회
2. 위해물질정보심사위원회
3. 보건연구소
제8절 사회개발부
1. 연금소청심사위원회
2. 심사법원
3. 국가복지협의회
제4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