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는 국가균형발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과 농도상생형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2003년 4월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를 두고, 그 해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2003년 6월에는 국가균형발전 대구구상을 통해 3대원칙과 7대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2004년 1월에는 신국토구상을 수립하여 대전략과 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지역단위로부터 추진하기 위해 2004년 1월에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1월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현재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신활력지역 지정과 지원 등과 같은 강력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전방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이 추 진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규제 적용 및 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의 결과로 국가균형발전이 도모되기보다 오히려 수도권 집 중을 가속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으며, 지역의 불균형을 조장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에는 시장경제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민간부문의 투자가 수도권 등 경제력이 강한 곳에 집중되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크다.
그렇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정책 아젠다로 설정한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사업의 공간적 입지와 그 연계성에 따라 그 영향이 국지적이거나 전국 적으로 파급될 수 있고 장단기의 시간적 영향을 가지므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시행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의 기대효과가 전국토에 고루 파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강조되던 경제적 효율성 외에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될 필 요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1999년부터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는 경제성분석 결과 외에 지역의 낙후도 등을 반영한 정책적 분석이 적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해 추진된 국가사업의 상당수는 경제성 분석결과에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05년 3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박재길(2005)은 지역개발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해 지역간 균형배치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날 기획예산처에서도 본 제도의 시행을 찬성하였다.
2005년도 4월, 기획예산처는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 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사업의 투자결정시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입지, 규모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합리적, 이론적 근거를 밝혀 균형발전영향평가의 타당성과 도입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편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제도도입의 필요성
제3장 유사제도 및 사례
제4장 균형발전지표 개발
제5장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제6장 결 론
제2편 정부산하기관 관리체계 개선 연구
제1장 연구목적 및 범위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개념과 주요국가 동향
제3장 산하기관 설립원칙과 기준 분석
제4장 정산법 적용대상기관 선정기준
제5장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정부산하기관 기능 및 규제 점검 모형
제3편 정부투자기관 예산 과목 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제3장 결 론
제4편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제4장 국고보조금제도
제5장 매칭펀드사업
제6장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