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던 중 1997년 8 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제정에 이어 1998년 4월에 규제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은 기존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와 같은 총량위주의 규제정비에만 초 점을 맞춘 나머지 정비된 규제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 및 정 보에 따라 규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규제를 모색하는데 소홀하였다. 그 결과 정부규제가 민간부문의 기업이나 개인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그다지 향상되 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기업의 부담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 사후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을 계량화하는 표준비용모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도로화물운송업에 적용·분석하였다.
□ 유럽 각국의 행정부담 측정 및 행정간소화 사례 보고서는 먼저, 행정부담 측정을 통해 행정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들 국가에서 행 정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검토한다. EU에서는 과잉규제가 EU와 미국 간 경제성장과 일인당 GDP 격차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으며 EU기업의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은 GDP 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네덜란드의 행정간소화 네덜란드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2003~05년 동안 행정부담 을 29억 유로나 감소시킨 것으로 밝히고 있다. 네덜란드의 재 무부는 기업설립 신고를 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토 록 간소화하고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징수절차를 통합하였으며, 금융감독분야에서 신용기관의 지급여력(solvency requirement) 보고의무를 폐지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기업의 정 부제출용 재무제표양식을 전자화·표준화하여 획득된 자료를 기업의 세금환급·통계보고·근로자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다 목적으로 활용하고, 주주총회 소집통보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와 기업회계를 통합(2006년)하였으며, 건강복지체육부는 건강보 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자료교환체계를 자동화하여 건강보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중앙은행은 통계청과 공조하여 국제 수지통계 편제시 거래자료 징구업체 축소(45천개 기업 → 총 거래액의 95%에 해당하는 2천개 기업), 자료의 중복징구 중단 등을 통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87% 축소하였다.
- 벨기에의 행정간소화 벨기에는 2003년 7월 중앙과 지방정부 공동으로 2년마다 기 업과 일반인에 대한 12개 분야의 행정부담을 25% 축소하는 등 행정간소화를 집중 추진하였으며, 2005년 말까지 8개 분야 에서 규제완화 성과를 거둠으로써 추진 2년만에 행정부담을 25% 축소하여 17억유로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한 벨기에는 기업 단일인증번호 및 일괄처리제(one-stop shops) 도입을 통한 창업소요일수 단축(56일→26일→3일 <2007년>), 서면회계장부 폐지, 정부조달 참여용 보증서 폐지 등 208개 분야의 행정을 간소화하여 기업이 동일한 정보를 중 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 또한 전 국민 전자ID카드의 EU 최초 발행(2004. 9~2009년말), 생체정보가 마이크로칩에 내장된 전자여권의 세계최초 발행(2004. 11), 법원 등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 는 사법업무전자화법 제정(2005. 3) 등 대민 행정규제도 대폭 개혁하였다. 이에 따라 벨기에는 2004년중 행정부담의 GDP 비중(2.57%)이 2002년(3.43%)보다 크게 축소되어 네덜란드 (3.69%)나 미국(2.91%)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덴마크의 행정간소화 덴마크도 2003년 자체 표준비용모형(AMVAB)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부처단위로 행정부담을 매년 25%씩(3억유로) 축소 하기로 결정하였다. 덴마크 정부의 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행정 부담(매년 12억유로)을 모두 축소하면 생산성이 2.7배에 해당 하는 32억유로 향상되고 수혜업체도 5천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업전용포탈 설치, 경제기업부의 신규 규 제 사전평가, 인력부족 기업에 대한 행정안내시스템(digital employee agent) 지원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 노르웨이의 행정간소화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스웨덴은 2004년부터, 영국과 프랑 스는 2006년부터 네덜란드의 SCM을 채택하여 규제혁파를 추 진하고 있으며, 2002~2012년중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과 행정 간소화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부담을 25% 축소할 예정에 있 다. 행정간소화를 위해 2008년말까지 기업이 모든 공공부문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단일 포털(Altinn)에서 접속하여 처리토 록 추진하고 있으며, 통계청도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동일 통계자료의 60여개 공적통계기관 공동이용 확대와 이를 위한 법인통합관리소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다.
- 영국의 행정간소화 영국은 기업여건이 양호한 국가임에도 매년 1,000억파운드 (GDP의 10~12%)의 규제비용이 발생하고 이중 1/3이 불필요 한 행정부담이라는 규제개혁반(BRTF)의 연구결과에 따라 2005년 3월 네덜란드의 SCM을 채택하여 2006년부터 행정부 담 축소를 추진 중에 있다. 참고로 영국은 2004년 기업활동비 용 양호순위 전세계 3위(KPMG 평가), 2005년 기업규제완화 세계 7위(세계은행)이다.
- 프랑스·독일의 행정간소화 프랑스는 최종수요자 관점에서 30여개 규제에 대한 행정복 잡성지수를 - 일반인이 출생·학적·유권자·차량 등의 등록 과 주소변경 등을 위하여 경험하는 행정부담과 절차준수 소 요시간을 지수화 - 시험편제(2005. 12)하고 2006년 상반기에 모든 부처가 SCM으로 행정부담을 측정하여 6월에는 기업·일반인·지자체 등을 위한 행정단순화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독일의 경우 하원(2005년 12월)과 상공회의소(2006년 1월)가 정부의 표준비용모형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뉴질랜드 도 네덜란드 표준비용모형으로 증권시장규제에 따른 행정부 담을 2006년 2월에 시험측정 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제 2 장 행정부담의 측정 및 조사 사례 연구
1. 행정부담의 정의
2. 행정부담의 측정 및 조사 사례
3. 국가별 행정부담 개혁 동향
4. 시사점
제 3 장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행정간소화 전략
1. 정성적 관점의 행정간소화 전략
2.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사전적 통제 개선
3.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사후적 통제 개선
4. 행정간소화 전략의 이행
제 4 장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
1. 행정부담의 측정
2. 모형의 구성 및 절차
제 5 장 표준비용모형 적용사례 국제비교: 도로운송과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부담 측정을 중심으로
1. 도로운송 사례
2. 부가가치세 사례
제 6 장 도로화물운송업의 행정부담 측정
1. 표준비용 측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개요
2. 표준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