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 이후 애자일 조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함. 위기 극복을 위해 민첩성이라는 정부 기능이 새롭게 요구되지만, 민첩성이라는 기능을 탑재한 애자일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정부조직에 애자일 개념을 도입하여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시작됨
○ 2024년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연구 파트를 담당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중앙행정기관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애자일 방식의 조직 운영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애자일 방식의 조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기반하여 신설 및 운영되는데 관련 법령은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 유형 및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이에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제도나 미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정부 내 애자일 조직 운영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관리의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조직 및 정원관리 관련 법 조항 분석 및 재정비 개선방안 모색
-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조직 운영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연구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애자일 조직 도입 및 활용 활성화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및 관계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 조사와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함
○ 특히 법적인 측면의 검토와 쟁점이나 문제점과 장애요인 도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행정학 분야 전문가와 더불어 법학(행정법) 연구자들을 포함하는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활용함
○ 또한 구체적인 법령 정비방안이 도출되어야 하고 법학적 관점의 해석이 요구되므로 행정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한 복합 연구로 수행함
○ 전문가 조사는 두 차례 수행됨. 1차 조사는 애자일 조직 개념의 정부조직 도입 및 활용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학 분야 전문가(조직, 인사, 재무, 성과관리 분야 24인 및 공무원 1인)와 법학 분야 전문가(대학 및 연구기관의 행
정법 전문가 8인)를 구분하여 이원화하여 수행함. 2차 조사는 본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행정학 전문가(학자 22인, 공무원 2인)를 중심으로 애자일 조직 개념 활용을 위한 정부 기능 탐색을 위해 실시함
□ 이론적 논의
○ 애자일 조직의 개념
- 애자일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처음 도입된 방법론으로, 유연성과 응답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함. 고객 중심의 지속적인 개선, 팀워크 및 협력, 반복적인 개발 주기를 통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 개념임
- 2001년 ‘애자일 선언문’의 발표 이후 여러 가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개발되었으며, 짧은 개발 주기, 지속적인 피드백,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음
- 애자일 조직은 전통적인 계층구조가 아닌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팀 구조를 채택하며, 팀 간의 긴밀한 협력, 자율적인 의사결정,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특성을 보임
- 애자일 조직의 핵심 특징은 안정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팀원 간의 신뢰와 협력, 적절한 도구와 인프라의 지원,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중요한 성공요인임
- 위의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애자일 조직은 실패하게 됨. 특히 기존 비애자일 부문과의 통합 문제나 지나치게 빠른 전환도 실패요인임
○ 애자일 조직의 공공부문 도입
- 공공부문에서 애자일 조직 도입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 이유는 애자일 조직이 가지는 효과와 변화하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혁신 방향성이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임
- 특히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은 애자일 조직을 도입함으로써 민첩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부서 간 협업을 증진시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높여 책임성 강화에
도움되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함
- 그러나, 기존의 계층적이고 관료적인 구조가 애자일 방법론과 충돌할 수 있으며,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경험 부족과 고정된 절차 활용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음. 문서화와 비공식적 소통 간의 균형을 찾는 것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임
○ 애자일 조직의 정부 도입 필요성
- 난제로 일컬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형태의 정부조직은 점점 비대해져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짐
- 변화에 대한 정부조직의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을 위한 고민은 애자일 조직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관료제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에 애자일 조직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현 정부조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애자일 조직과 정부의 기능
- 정부의 기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대개는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정부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함
-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의 기능과 특성을 구분하고 검토해 보는 것은 애자일 조직의 정부 도입과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부부문에서 애자일 조직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 기능, 세부 업무 등을 탐색하여 애자일 조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정부조직의 기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정부조직을 애자일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음. 애자일 조직이 정부조직 내에서 자리잡고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나 정부 업무의 특성, 애자일 조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해외 애자일 정부조직 운영 분석 및 시사점
- 해외 애자일 정부조직 운영을 분석하기 위하여 9개 국가 및 EU의 23개 사례를 분석
- 해외 애자일 정부조직 분석 결과 애자일 조직을 정부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영미법 계통의 법령 체계를 가진 국가들인. 또한 디지털 혁신과 연계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많은 경우 문제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애자일 조직은 민첩성, 대응성, 탄력성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는 애자일 개념이 반영된 조직, 조직의 형태나 서례, 조직 구성원의 운영 등이 애자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을 포함함
- 연구 분석틀은 아래 그림과 같음
□ 국내 애자일 정부조직 도입 및 활용 현황
○ 정부혁신을 위한 국내 애자일 조직 활용
- 2000년대 초부터 정부 조직의 기구・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해오던 정부의 조직관리 기조는 2011년부터 임시조직의 활용을 통한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확대됨
- 이후 벤처형 조직, 긴급대응반, 자율기구 운영에 이르기까지 신규 조직의 설치를 통해 정부조직에서 유연하고 민첩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제도를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옴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다부처 협업 형식의 애자일 조직 활용 사례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산업부 등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에서 우주항공업무와 함께 조직, 법령, 인사, 재정 등을 담당하는 관련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함
- 우주항공청 연구조직의 운영은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 활용한 사례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조직, 인사, 예산의 운영을 청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우주개발 분야가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됨
○ 애자일 조직 도입 및 활용 현황
- 정부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 조직의 경우 한시조직을 활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사업 기간도 길고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료제하에서 활용해왔던 조직 운영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 최근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나 사전에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에는 기존의 조직 운영 방식이나 조직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됨
- 문제해결 조직은 여전히 임시조직이나 자율기구의 설치 등에 있어서 기간, 개수, 설치 과정 등 제약이 있고, 부처 간의 애자일 조직이나 애자일 방식 활용은 부처 내 활용보다도 더 많은 제약과 장애요인이 있어 활발한 도입과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정부조직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직의 변화가 법률의 제・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애자일 조직을 활용하여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애자일 조직 도입 및 활용 장애요인
○ 정부의 애자일 조직 도입 관련 법적 장애요인
- 행정조직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6조가 한시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애자일 조직의 규범적 토대를 반드시 법률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하지만 행정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운영에 있어서 국민에게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으로 정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마처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이념 등에 관한 규정사항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현행 「정부조직법」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행정조직상의 규율수요라 할 수 있는 애자일 조직에 관한 규범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3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조항, 제29조의 3에 의한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조항에서 애자일 조직 관련 간접적인 규범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애자일 조직의 특징을 반영한 직접적인 조직상 규율 근거가 미흡하고,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관한 개념적 범주가 협소함. 또한 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중심의 규율로 정원 운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조직 설치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짐
○ 정부의 애자일 방식 활용 관련 제도적 장애요인: 인사제도, 예산제도, 성과관리 제도
- 정부의 애자일 조직 활용과 관련한 인사제도 상의 장애요인으로는 애자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애자일 조직 배치를 위한 전문성 높은 인력의 부족, 경직적인 인사제도 등이 있음
-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처 간 애자일 조직에서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력 구성이 어렵거나 애자일 조직 운영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
- 예산제도 상의 장애요인으로는 단년도 예산주의, 세입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명세성의 원칙, 투입・통제 위주의 예산제도, 기존 방식의 예산성과 관리제도 적용의 한계, 예산 이용・이체의 실질적인 어려움, 예비비 활용의 한계 등이 있음
- 성과관리제도 상의 장애요인으로는 애자일 조직 성과 판별의 어려움, 연공서열이나 상대평가와 같은 성과평가 문화, 개인성과 우선의 성과평가, 연 단위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있음. 또한 부처 간 애자일 조직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부재와 부처별 동일하지 않은 성과평가 방식은 부처 간 애자일 조직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문화적 장애요인
- 부처 내 애자일 조직 활용을 방해하는 문화적 장애요인으로는 기존 조직문화에 대한 고수, 새로운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서 간 경쟁 및 칸막이 행정 등이 있음
- 또한 부처 간 사일로 현상과 부처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조직 문화는 부처 간 애자일 조직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이 됨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정책)
□ 정부의 기능 구분 및 조직의 수준
○ 애자일 조직과 정부의 기능
- 각 부처 내 또는 부처 간에 애자일 방식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2022)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상 가장 하위수준인 단위과제를 정비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제시한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과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상의 업무 구분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함
- 정부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과 단위 공통기능과 부처 공통기능 각각에 대하여 애자일 조직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본 결과, 특히 부처 공통기능 중 ‘기획-정책・업무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애자일 조직 개념의 활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해외사례 분석 결과에서 문제해결 조직에 애자일 조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정부조직의 업무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애자일 조직 개념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업무에 있어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애자일 조직 개념 활용에 있어서 정부의 업무와 기능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애자일 조직과 정부의 수준
- 중앙행정기관 내 애자일 조직의 활용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규정에 의해 가능함. 이를 바탕으로 부처 내에서는 자체 훈령을 제・개정하여 애자일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수준에서는 조직의 규모, 업무의 성격, 수행 기능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청 수준의 조직을 활용한다면 애자일 조직의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 애자일 조직 설치를 위한 법적 여건 마련
○ 「정부조직법」 개선방안
- 애자일 조직에 관한 개념 정의를 “한시조직”으로 명명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관”이라는 문구를 제안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규율 사항이 애자일 조직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칙의 해당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애자일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확보
○ 각 부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관련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규범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보다는 법규명령인 통칙에 따른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서 애자일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애자일 조직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뒷받침
○ 훈령(표준안) 관련 개선방안
- 훈령 표준안의 경우 자율조직에 대한 위임근거도 매우 비체계적(상위법령은 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은 자율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임)이며, 그 내용 또한 애자일 조직의 본질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애자일 방식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인사제도
○ 애자일 조직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인사상 가점, 승진 혜택, 교육훈련 기회 제공,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본업 업무부담 감소 등 애자일 조직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가 애자일 조직 근무를 자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애자일 조직에서의 근무가 낙인효과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인재 활용
- 전문성 높은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을 통한 내부 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퇴직 공무원 활용 고려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성 높은 외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일부 완화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및 애자일 조직 이해도 제고
- 전문성 제고와 애자일 조직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애자일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애자일 조직으로 이동하는 공무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제공함
- 코칭 기술 향상과 같은 애자일 조직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고위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인사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 장기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 및 정원 법령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체계화
- 관련 법령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유연한 조직 및 정원관리의 원칙과 방식을 우선적으로 재정립
- 다부처 협업 한시조직의 운영을 위해 공무원 파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 현재 사문화 되었지만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을 참고하여 파견근무 관련 규정들을 체계화하는 (가칭) 「공무원파견관리지침」 제정 고려
□ 애자일 방식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예산제도
○ 총액계상제도의 활용
- 총액계상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와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입법부가 상당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통제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제도임
- 2010년 이전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주로 도로, 항만, 수리시설, 및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과 같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을 총액계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에 ‘애자일 조직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각 부처 또는 부처간 애자일 조직을 활용함에 있어서 예산제도적 장애요인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애자일 방식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성과평가제도
○ 애자일 조직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
- 현재 한시조직이나 임시조직은 성과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과평가를 받지 않음. 또한 협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애자일 조직의 평가로 볼 수 없음
- 부처나 기관의 당면한 필요에 의해 활용되는 조직인 만큼 성과를 잘 내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애자일 조직의 성과관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애자일 조직의 설치 및 운영 수요는 사전에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성과평가제도의 재정비
- 과정 평가의 강조, 성과관리 주기의 변화, 팀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협업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명확한 성과기준에 따른 자율성 제고, 디지털 기반의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
○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되는 애자일 조직의 부처 간 활용을 위한 별도의 평가체계 마련, 부처 간 애자일 조직의 특성과 사명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방법의 고안과 참여 부처 전체의 동의, 부처 간 애자일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성과평가 기준과 지표체계 마련
○ 부처 간 애자일 조직의 성과와 개인 성과와의 연동
□ 애자일 조직의 정부 활용을 위한 문화적 여건 마련
○ 새로운 조직문화로서의 애자일 조직문화 형성과 수용
-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애자일 방식을 통한 조직의 운영이 정부조직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 필요
- 애자일 방식의 특징이 정부 조직문화의 일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협업과 조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로의 전환을 의도적으로 지향함
○ 한시적 조직 운영이 아닌 정부 운영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
- 애자일 조직의 운영이 한시적 조직 운영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한 정부 운영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애자일 조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애자일 조직 운영에 대한 관리를 통해 운영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문화적 차이를 채울 수 있는 공통의 가치를 발굴하여 확산하도록 함
○ 강력한 리더십
- 기존 관료제 조직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애자일 조직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서로 다른 부처에서 모인 인력을 통솔하고 화합과 협력이라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러한 리더의 기업가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수반되어야 함
○ 애자일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
- 변화에 저항만 하기 보다는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애자일 조직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
- 조직 구성원들이 애자일 조직 운영 방법론과 문화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공유가치 워크숍, 공동훈련 프로그램, 문화감수성 훈련 등과 같은 교육훈련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