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을 재검토하는 것임. 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규제의 개념은 1998년 최초 제정 이래 사소한 자구 외에는 수정된 바 없음. 1998년 당시에는 규제를 정부의 명령으로 간주하고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는 명령통제형 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가 규제의 동의어처럼 인식되었을 수 있음.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규제 = 명령통제형 규제’라는 등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본 연구는 행정규제 개념의 수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음. 행정규제기본법이 국내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중요한 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규제 개념의 재검토를 통해 국내 규제개혁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수정된 행정규제 개념과 규제개혁의 목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및 시장이라는 환경변수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면서 혁신친화적이어야 함.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맞물리면서 혁신이 가져오는 효과는 사회 각 부분에서 단절적(disconnected) 영향을 가져오고 있으며, 갈등이 격화되면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 간의 단절과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2. 주요 연구 결과
○(제2장) 정부규제에 대한 고전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법과 규제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고 오히려 창조한다는 것이었음. 이후 공리주의를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가 외부 간섭의 부재(liberty as non-interference)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간섭 역시 정부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함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개념은 첫째, 국가중심적이고, 둘째, 규제를 법의 일부이자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셋째, 규제의 기능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넷째, 명령통제형 규제를 전제하고 있음
-규제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세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 첫째, 국가와 시민 간의 양자 관계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둘째, 규제를 규정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셋째, 가치중립적임. 한편, 미국과 영국, 호주 정부의 규제개념은 국가-국민간 양자 구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규제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규제의 형식을 매우 포괄적으로 잡고 있음
○(제3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비교해봤을 때, 실질적 변화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노정하고 있지 않음. 공통적으로 규제를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함.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와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춤 (후략)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현재 규제시스템에서 규제개혁의 추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음. 첫째, 규제의 수단을 다각화하고 집행전략을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피규제자들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둘째,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부담을 줄여주는 규제개혁의 추진임. 후자에 비해 전자의 규제개혁 노력은 미흡
○본 연구의 핵심적 주장 중 하나는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자유주의 전통에서 정부와 법은 자유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창조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다면 규제는 폐지하거나 신설을 억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소중한 자산(asset)임
-행정규제기본법에 탑재된 각종 규제개혁 제도들은 개별 규제법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함. 즉, 행정규제기본법과 하위법령에 명기된 각종 규제개혁 제도들은 규제가 그 본연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규제법 안에 스며들어서(permeate) 규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함 (후략)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규제개념의 이론적 토대
제1절 법과 규제: 인식론적 고찰
1. 사회계약론: 존 로크의 접근법
2. 고전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접근법
3. 공리주의의 등장과 자유개념의 대체
4. 시카고학파 경제학: 조지 스티글러의 접근법
제2절 규제의 정의
1.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정의
2. 규제 개념의 검토: 학문적 개념
3. 규제 개념의 검토: 주요국 정부의 개념
제3장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의 도입
1. 외환위기 이전의 규제개혁
2. 외환위기와 행정규제기본법의 도입
제2절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1.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1998-2003)
2.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2003-2008)
3.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2008-2013)
4.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2013-2017)
5.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2017-2022)
6.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2022-)
제3절 소결
제4장 시대적 변화와 규제개념의 변용
제1절 개념과 현실: 등록규제 외 규제정보의 유형화
1. 개념과 분석 데이터
2. 등록규제 외 규제정보의 유형화
3. 등록규제 외 규제정보의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사례
제2절 규제개념 변화의 필요성
1. 개요
2. 행정규제 정의
3. 행정규제 범위 검토
제3절 소결
1. 규제의 정의에 관한 논의
2. 예외사항에 관한 논의
3. 행정규제 범위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방향
1. 규제개혁의 목표에 따른 규제레짐의 유형
2. 규제개혁 목표의 재설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