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청탁금지법의 역사적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독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 익숙하시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부터 청탁금지법의 제정과정과 배경,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알려드리고자 한다.
|
제정과정
먼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 법은 2011년 6월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동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1년 여 간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16년 9월 28일이다.
|
제정목적과 배경
청탁금지법의 제정목적은 법 제1조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기존 우리 사회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금지토록 하여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함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여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 지금부터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적용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