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국 입법례
2. 국내 추진과정과 주요 쟁점
3. 기본법(안) 주요 내용
4. 기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
<요약>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발전국가 패러다임을 벗어나 효과성과 민주성을 중시하는 선도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혁신)하는 와중에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글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기법과 합의형성 기법을 『갈등관리기본법』의 틀에 담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갈등 예방과 해결은 물론 갈등 후 치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갈등관리의 ‘자율성 원칙’과 ‘보충성 원칙’을 천명하며, (가칭)공공갈등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