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전체적인 골격이나 내용상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법의 흠결이나 오류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각종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개별평가의 남설과 중복, 평가결과 활용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법 각 조문의 제정 당시 취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주요국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당시 각 법조문의 제정 취지를 해설해 주었으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례 연구를 위한 주요국가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선정하였으며 국가별로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을 입법 취지, 평가목적 및 방향, 평가추진체계, 평가원칙,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지표, 성과관리, 평가결과 활용 등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들이 향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국정성과 창출에 정부업무 평가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구를 수행한 이환성 박사와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지원한 이은종 전문연구원, 그리고 집필을 도와주신 김주환 교수, 이광희 박사, 임다희 박사, 임재진 교수, 황석준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