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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분석] 규제영향평가포럼: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3년, 회고와 전망
구분 김경헌 연구원, 박소연 연구원
등록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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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_[국내_이슈_분석]_규제영향평가포럼._사후규제영향평가_시범사업_3년,_회고와_전망.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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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분석
 


- 규제영향평가포럼: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3년, 회고와 전망 -

 

김경헌 연구원, 박소연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2025 KIPA-KDI 규제영향평가포럼 전체 사진1
2025 KIPA-KDI 규제영향평가포럼 전체사진2

 
✅편집자 서문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년 3월 26일에 공동으로 규제영향평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규제영향분석과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 및 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두 분야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KIPA-KDI 규제영향평가포럼은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 한계 및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국행정연구원 서성아 사후영향평가팀장, 한국개발연구원 이상무 재검토정책팀장, 이현정 전문위원, 양용현 규제연구실장, 한국행정연구원 홍승헌 규제정책연구실장, 이종한 선임연구위원, 황하 연구위원이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를 맡았습니다. 발표에 이어 라운드 테이블은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국무조정실 장원석 국장,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혁신성장실장,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한국행정연구원 심우현 기획조정본부장, 원소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원소연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규제영향분석과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3년을 맞아, 양 기관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과제들을 공유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성과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서성아 사후영향평가팀장 발표 사진
 
서성아 사후영향평가팀장 (한국행정연구원)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규제의 실효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유지·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2022년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목적은 규제가 목표한 효과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 효과성 분석에는 통계, 설문, 비용 편익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이 활용되지만, 데이터 부족 시에는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운영 방식에 따라 재검토형과 심층형으로 구분됩니다. 재검토형은 부처가 작성한 평가서를 전문기관이 보완하는 방식이며, 심층형은 사회적 영향이 큰 규제를 전문기관이 직접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재검토형 평가를 2023년 9건, 2024년 5건을 수행했습니다. 심층형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법정의무교육 등 파급력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13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본격 추진한 2024년에는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2023년 3회에서 2024년 상반기 24회, 하반기 39회로 크게 증가했고, 웹 기반 실험 설문 도입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규제 개선안은 추상적 권고를 넘어 법령 개정안을 포함한 구체적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일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경비업 교육장 기준 완화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분야 전반에서 개선안을 도출하였고, 법정의무교육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법정의무교육 관리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첫째, 규제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정부 부처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부처 의견 수렴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셋째,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정량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평가 인력이 계약직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가 규제 품질 제고의 실질적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규제 도입 시부터 측정 가능한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국무조정실 에서 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평가 전담 조직 구성과 정규직 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가 보안되면 사후규제영향평가는 규제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정책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 이상무 팀장 발표 사진

이상무 재검토정책팀장 (한국개발연구원) : 재검토형 평가는 부처가 작성한 분석서를 외부 전문기관이 검토·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재검토형 평가를 2023년 9건, 2024년 5건을 수행했습니다. 2023년 시범 도입 당시에는 일정 지연과 부처와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했으며, 일부 안건은 입법예고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은 단순 검토를 넘어, 일부 과제에서는 심층형에 준하는 분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분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한가라는 실무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규제 구조상 개별 조문 단위 규제는 정량적 분석이 어렵고, 특히 장기적 효과를 지닌 규제는 질적 평가가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침은 비용 편익 분석을 권장하고 있어 현장에서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평가는 규제 효과보다는 이행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유연한 방법론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건 선정 시 부처와의 협의를 공식화하고, 사전 고지를 통해 혼선을 줄여야 합니다. 덧붙여 정량 분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다양한 평가 방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합니다. 재검토 보고서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정책 제안을 담은 실질적 문서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평가자의 자율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규제 정비 방향도 완화·폐지에 한정하지 않고, 강화·보완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검토형 평가는 규제 정책의 질 제고와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현정 전문위원 발표 사진
 
이현정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 분석서 작성 준비 과정에서 심층형과 재검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관 부처에서 분석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층형 평가는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공정위의 ‘가맹사업 직영점 운영 의무’와 하반기에 국토부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규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하반기 안건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복잡성이 높았습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는 부처가 아닌 연구진이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설문조사, 면접,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자문 등이 병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설치 의무 규제의 경우, 규제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되었으나, 일부 효과는 건설사의 전략에 의한 것으로 규제 효과로 보기는 어려웠고, 이용률과 만족도 향상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규제를 유지하되, 일부 필수 시설의 중요도가 낮고, 부처 간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고려해 복합화 및 일부 완화를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국조실의 협의로 규제 개혁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양용현 규제연구실장 발표 사진

양용현 규제연구실장 (한국개발연구원) : 저는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개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개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를 끊임없이 재검토해 효과성을 높게 유지하는 규제 일몰제의 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사후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유지·강화·개선 등의 정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규제가 효과적이면 유지하고, 효과는 부족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면 강화하는 판단도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규제 정비 방안이 주로 완화로만 해석되어, 강화나 보완 제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는 구체적인 조문 개정보다 방향 제시에 집중하고, 집행력 강화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후규제영향평가는 모든 과제에 동일한 양식과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규제의 특성과 파급력, 데이터 여건에 따라 평가의 목적과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일부 과제는 효과성 위주로, 다른 과제는 비용 편익 분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형과 심층형에 따라 평가의 깊이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평가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료 부족이 큰 제약입니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의견에 의존하게 되며,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할 경우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검토형 평가는 일몰제 재검토 일정에 맞춰 상반기에만 집중됩니다. 평균 4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하며, 연구진이 실시할 수 있는 실제 분석 기간이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도 많아 깊이 있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처의 분석과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부담이 가중됩니다. 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평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검토형과 심층형의 평가의 질을 높이려면 시간, 예산,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구조는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정규직 전담 인력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의 과제 : 선정기준, 측정방법론, 표준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이종한 선임연구위원 발표 사진

이종한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미국은 중요 규제 중심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준으로 2억 달러의 규모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중요 규제로 봅니다. 영국과 호주는 중요 규제를 지정할 때 법률 조항 내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명시한 재검토 조항을 삽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경제적 기준뿐 아니라 정책적 중요성, 사회적 민감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선정기준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선정 원칙과 기준은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황하 연구위원 발표 사진

황하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사후규제영향평가의 핵심은 규제 효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느냐에 있으며, 목표에 따라 평가 지표를 정교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효과는 ▲목표 달성 ▲부수 효과 ▲집행 과정 ▲지속 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항목별로 정량·정성 분석의 난이도와 정확도가 다르므로 평가 방법도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석하여 규제 전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험 설계를 활용할 경우 보다 심층적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규제 도입 전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전 조사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규제 효과를 평가할 때 단순히 비용과 편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국제 지표와 연계하는 접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규제가 어떤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고, 비슷한 규제 전략 분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 정책 방향성을 진단하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홍승헌 규제정책연구실장 발표 사진
 
홍승헌 규제정책연구실장 (한국행정연구원) :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재검토형과 심층형 평가 일정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과제 발굴부터 영향분석서 작성보고까지 일정 공백이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해두면, 사후규제영향평가 종료 후 즉시 다음 과제로 전환이 가능해 일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방법론 설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 분석의 신뢰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난이도에 따라 안건 당 연구원 2인 1조, 3인 1조로 탄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보고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분석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2025 KIPA-KDI 규제영향평가포럼 라운드테이블 사진

이민창 교수 (조선대학교) : 오늘 토론은 총 8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자들의 발제에 대한 의견 청취 이후 발제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적으로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우현 기획조정본부장 (한국행정연구원) : 사후규제영향평가가 시행된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지침만 있었을 뿐 실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여전히 부처의 협조가 부족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처가 분석서를 작성하고 연구기관이 검토하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연구기관이 계속 주도적으로 분석을 진행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계의 방향은 매뉴얼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층형 평가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검토형은 객관적으로 현황을 평가해야 하므로 두 방식은 목적에 따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OECD 규제영향평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후규제영향평가는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확대보다는 점진적인 제도 정착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규제영향평가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연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욱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한국개발연구원) :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규제의 정량적 효과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만족도 조사 같은 정성적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량 분석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평가의 목적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책 효과와 사회적 가치 달성 여부 판단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강화도 하나의 개선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인력, 절차, 데이터 확보 등이 불안정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내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나 재심의에 대해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중요 규제를 중심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규제 관련 제도는 현재 법제처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지만, 규제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분석은 주로 법 조문의 정합성, 용어 정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무조정실이 법제처의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지점들을 파악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는 담당 부서의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부처의 규제가 평가 대상이 되었을 때 자료 요청에 부담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국무조정실이 이를 주도하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원소연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현재 일몰제를 기반으로 재검토형 평가 대상을 선정하게 될 경우 재검토의 필요성이 낮은 안건도 분석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입 당시 충분한 사전 규제영향분석이 어려웠지만 도입 필요성이 있었던 규제를 리스트화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드러났을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문 단위로 규제를 평가하는 현재 방식은 제한적입니다. 여러 규제가 하나의 정책 목표를 향해 도입되는 경우, 조문별 평가로는 전체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 단위, 혹은 법 단위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후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규제 완화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효과가 부족하다면 강화하거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대체 수단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의 방향은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자에게 자율성과 유연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혁우 교수 (배재대학교) : 한국은 OECD 규제영향평가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규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활동 규제, 무역 자유도 등 실제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는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절차 중심의 규제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후규제영향평가 역시 형식적 검토에 머문다면 같은 한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 분석 방법 매뉴얼보다는,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규제의 특성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방식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평가 절차나 책임 분장 등의 매뉴얼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간의 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기관과 민간이 협업하는 구조는 전문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광호 혁신성장실 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시행 시점에 따라 단기형과 중장기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 단기형에 집중되어 초기 성과 점검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평가와 산업·기술 분야 규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 규제는 명확한 평가 결과 도출이 가능해 부처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는 잘 알려져 있으며, 단순한 수치보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해석하는 정성적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규제 시행 이후 발생한 예상 밖의 효과나 정책 전환 흐름은 정량 분석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술 중심의 결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는 넓은 의미에서 정책 평가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밀한 예측보다는 규제의 과거 경로를 되짚고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주요 기준은 규제를 통한 피규제자의 행위 변화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성과 규제 일탈행동, 적응 방식 등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후규제영향평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이해관계자의 편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종종 정책 실패로 이어지며, 나노기술 육성 과정에서의 인력 수급 예측 실패 사례처럼 낙관적으로 작성되어 그 피해가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의견은 단순히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 구조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규제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정책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동물 의약품 규제 사례처럼, 수의사가 인체용 약품을 약국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임에도 개선에 저항이 큽니다.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한 사후규제영향평가는 단순한 효과 분석을 넘어서 정치적, 제도적 맥락까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용현 규제연구실 실장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 완화 방안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분석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분석 초기 단계에서 완화 가능성이 있는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분석 과정에서는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무 재검토정책팀장 (한국개발연구원) : 효과 분석의 정밀도가 높아져도,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결과 수용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건설기계 수급 진입 규제 사례처럼 정밀 분석이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비용편익 분석만이 아니라 해당 규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정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 규제영향분석과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연계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이 어렵더라도 계속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제영향분석 단계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지를 계획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자료 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승헌 규제정책연구실장 (한국행정연구원)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데이터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결과를 미리 설정하고 데이터를 맞추는 방식은 연구자가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사례처럼, 편익은 불분명하고 비용이 크더라도 그것이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의 자료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종한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사후규제영향평가 방법론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안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형태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량적 접근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 기법도 포함하여, 분석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황하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규제를 완화했는지 강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규제 개선이 더 정확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DGs와 같은 국제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설명하면, 모든 규제 개선이 하나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보다 ‘규제 개선’이라는 표현이 제도 운영에 더 적합합니다.

서성아 사후영향평가팀장 (한국행정연구원)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특히 침묵하는 이해관계자와 강성 이해관계자 모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견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IPA·KDI 연구원 : 사후 규제 영향 평가가 형식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규제 도입 초기부터 측정 지표와 데이터 축적 계획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대상 선정 시에는 실제 자료 접근 가능성과 부처의 협조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량 분석의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량 분석과 정성적 설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평가 수행 기간이 짧고 평가 내용이 과도하게 표준화되어 있는 만큼, 평가 목적과 대상에 따라 유연한 절차와 양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가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혁이나 정책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원석 국장 (국무조정실) :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미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모색 중이며, 연구자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에 오늘 발제와 토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평가 대상 범위 확대와 시행령 위임 규정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 빠르게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도의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를 위해 제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비전을 예산 당국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창 교수 (조선대학교) :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규제영향분석과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부는 결론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며, 사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라운드 테이블 토론과 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규제영향평가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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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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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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